여야, 보건복지위 세부일정 재조정…의료 핵심법안 내주 심의 집중
제정법 공청회 거쳐 법안 심의…뇌전증·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다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보건의료 핵심 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보건의료 핵심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18일 또는 19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여야 간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부산 금정구, 3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 변동과 다른 제정법 공청회 진술인 일정으로 18일 재협의했다.
간사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정법 공청회 일정을 22일 열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심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대표 발의)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 제정법(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등 보건의료 핵심 제정법안이다.
또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김석현 의원 대표 발의)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정법(양승조 의원, 이종명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장정숙 의원 등 대표 발의) 등 복지 법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진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4일간 법안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보건의료 핵심 법안도 다음주(27일, 28일)로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간사는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의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