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불법약 수두룩...두 달 동안 1259건 확인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03 09:18:17
  • 대한약사회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1253건 고발조치

대한약사회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신고 처리 후 결과 예시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 두 달 동안 약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약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프진 같은 임신중절약,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이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지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며 "보다 신속한 차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전문약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상 의약품 반입 허용 규정이 약사법 제한규정과 상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사실상 국외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의 가장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과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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