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유관기관, 마약류 오남용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하는 등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2020년 8월)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를 시행한다.
한편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며 “2020년 12월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2020년 8월)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를 시행한다.
한편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며 “2020년 12월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