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또 일어나자 의협·충남의사회 "엄중처벌" 촉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19 12:26:31
  • 충남의사회, 관할 경찰서 찾아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 요구
    폭행 피해 당사자 "진료거부권 없는 게 큰 문제"

사망 환자 유족이 진료 담당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에서 경찰을 찾아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해 S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충남의사회는 사망환자 유족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진료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S대학병원을 찾아 진료실 폭행 피해를 입은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 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했다. 폭행을 행사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질환, 직장 궤양 등으로 S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에 사망한 80대 환자의 유족이다.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해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사자인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의사회는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직접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경찰서장과 형사과장과 면담을 했다.

박 회장은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환자의 우발적 폭행 사건과 달리 대낮에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진입했다"며 "한 명은 의사를 붙잡고 한 명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계획적이며, 잔인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력사태 재발이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남 천안경찰서장도 파출소장 회의를 갖고 의료진 폭행 문제 발생 시 형사사건 처리와 파출소간 협조를 통한 동시출동에 대해 논의하며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충남의사회는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태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안전진료TFT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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