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칼럼|의료의 패러다임은 언제나 바뀔까

발행날짜: 2020-01-06 11:38:23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요즘 어린이들은 유튜브를 주로 본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반 믿지 않다가 어느덧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모 유명인이 공영방송을 다소 비난하는 듯한 유튜브를 한 적이 있다.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당 기간 이슈가 되었다. 주 1~2회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고 다음 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청자는 옛말이다.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기업들이 제작과 동시에 전편을 몰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룡 언론들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세돌 9단의 은퇴대국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치수고치기였다는 사실에서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 뿐이랴. 도쿄올림픽과 같은 기존의 스포츠 축제도 조만간 E-sport에 우위를 내 줄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존이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시장들을 문 닫게 하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는 100년 이래 제2·3·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에 이르렀다. 이제는 정보를 돈이라고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의료계 역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의료정보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적된 의료정보와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활용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체로 개별 산업 영역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량생산에서 소량맞춤 생산으로,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쌍방향 정보교류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의료계는 반영하고 있는가.

여전히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의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병원들은 병상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과와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자는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의사는 만성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으로 처방하여 드론을 띄워 집으로 배송하면 안 되는가.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더디다. 세상의 변화속도에 버금가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전에 상상력을 제약하고 가로막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21세기 의료법’이라고 부르는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지엽적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아쉽고 안타깝다. 중국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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