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급여 신설...확진·의사환자 본인부담 제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10:35:17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신종 감염병 한시적 청구코드 'D6584' 부여
    진단검사비·타 진료내역 분리 "상기도·하기도 검체 채취 2회까지 산정"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사용에 따른 급여기준을 신설해 긴급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신종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수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약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복-정성그룹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한다.

급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외에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청구방법은 입원 검사와 외래 검사로 나눠진다.

신종 코로나 검사 적용수가와 급여기준.
입원 검사는 신종 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중요한 외래 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진단 및 추적관찰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 청구해야 한다.

진단검사비는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으로 하고,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청구하며한다.

신종 감염병 의료기관 청구방법.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안내서에 따라 검체별 각각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상기도와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한 검사 시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도내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과는 이어 "진단검사 위탁 가능하다.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 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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