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손실보상팀 구성…관건은 '대통령령'
감염병예방법, 피해 의료기관 보상 사실상 복지부에 '위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따른 피해 요양기관 대상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세부기준 방안에 착수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과장급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팀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3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접촉자 3083명 중 2552명이 음성이 판정됐고 531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다.
24명의 확진환자는 서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치료 병원 외에도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확인된 많은 지역 병의원 및 약국 상당수가 자진 휴업 중이며 일부 기관은 코호트 격리 상태이다.
여기에 6시간 이내 조기 진단 키트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및 수탁기관 46곳에 배포되면서 감염증을 우려한 국민들의 진단 러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의료기관 인력이다.
일례로, 국내 최다 외래 환자와 병상을 지닌 서울아산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직 등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선별진료소 입구를 비롯해 동관과 서관 1층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의사환자 선별과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행정직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하며 부족한 방역 의료진을 돕는 전사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이러한 방역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손실보상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를 구체화한 상태이다.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 ∆의료기관 폐업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복지부와 지자체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 등으로 명시했다.
주목할 내용은 '보상의 대상 및 범위와 보상액 산정,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70조 4항이다.
제70조 3(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주목할 내용이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도 '내용과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신종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상은 명확하지만, 보상 범위와 수위는 대통령령 즉,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충분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다.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인 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의 투입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은 일정부분 명확하다.
하지만 확진자가 내원과 방문 등으로 스쳐 지나간 지역 병의원의 휴진과 폐업 그리고 의료기관명 공개에 따른 환자 감소 손실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충분한 보상을 공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손실보상 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규정으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실행방안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 시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인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상책을 강조했지만 방역 최 일선에 나선 의료기관 상당수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각 부서에 있는 잔류 마스크까지 환자와 내원객을 위해 각출하는 상황이다.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행정직까지 순환근무로 방역 일선에서 배치됐다"면서 "손실보상을 운운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국가 재난상황 첨병인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 직원 모두 초긴장 상황이다. 메르스 경험에 비춰 의료진 중심으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의료진 사기진작이 아닌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과장급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팀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3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접촉자 3083명 중 2552명이 음성이 판정됐고 531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다.
24명의 확진환자는 서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치료 병원 외에도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확인된 많은 지역 병의원 및 약국 상당수가 자진 휴업 중이며 일부 기관은 코호트 격리 상태이다.
여기에 6시간 이내 조기 진단 키트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및 수탁기관 46곳에 배포되면서 감염증을 우려한 국민들의 진단 러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의료기관 인력이다.
일례로, 국내 최다 외래 환자와 병상을 지닌 서울아산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직 등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선별진료소 입구를 비롯해 동관과 서관 1층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의사환자 선별과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행정직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하며 부족한 방역 의료진을 돕는 전사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이러한 방역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손실보상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를 구체화한 상태이다.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 ∆의료기관 폐업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복지부와 지자체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 등으로 명시했다.
주목할 내용은 '보상의 대상 및 범위와 보상액 산정,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70조 4항이다.
제70조 3(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주목할 내용이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도 '내용과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신종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상은 명확하지만, 보상 범위와 수위는 대통령령 즉,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충분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다.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인 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의 투입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은 일정부분 명확하다.
하지만 확진자가 내원과 방문 등으로 스쳐 지나간 지역 병의원의 휴진과 폐업 그리고 의료기관명 공개에 따른 환자 감소 손실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충분한 보상을 공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손실보상 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규정으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실행방안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 시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인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상책을 강조했지만 방역 최 일선에 나선 의료기관 상당수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각 부서에 있는 잔류 마스크까지 환자와 내원객을 위해 각출하는 상황이다.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행정직까지 순환근무로 방역 일선에서 배치됐다"면서 "손실보상을 운운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국가 재난상황 첨병인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 직원 모두 초긴장 상황이다. 메르스 경험에 비춰 의료진 중심으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의료진 사기진작이 아닌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