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소명...복지부 '수용 불가' 결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8 05:45:57
  • 과태료·정원감축 행정처분 고수 "미이수 인턴들 피해 최소화 고심"
    코로나 진정세 이후 수평위 심의…서울대병원, 법적 소송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법 위반 관련 서울대병원 소명 의견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의 대규모 추가 수련에 대해서는 전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사전 행정처분 소명자료의 법리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한 최종 심의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전공의법 위반 소명 의견 수용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인턴 180명 중 110명의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공의 세부 수련과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과태료, 정원 감축)4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방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사실상 행정처분 불복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당초 2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서 서울대병원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로 수용 불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시 말해,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감축과 과태료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인턴들의 필수과목 미이수는 서울대병원 수련 시스템 문제인 만큼 해당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소명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건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법리적 반박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을 비롯한 상당 수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묵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 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전공의법 위반 사례에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과목 미이수 인턴 110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다양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명자료는 제출 기한이 있으나 최종 행정처분은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지부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과 함께 사전 행정처분 결정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부 해당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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