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포함 차관급 7명 동참 "모금액 활용 추후 결정"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총장과 의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이 동참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 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총장과 의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이 동참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 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