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 분무형 국소마취제 1회용 노즐 수가산정 주장
소화기 의사들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는 과하다" 의견도
"리도카인 스프레이 1회용 노즐의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의원 내시경실 감염 우려가 커지자 검사 전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도카인 스프레이를 둘러싼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리도카인 스프레이 사용 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회용 노즐'을 두고서 수가 산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분무형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둘러싼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위내시경 시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무형 리도카인 스프레이가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사용 시 노즐 재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검진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학회에서도 이 같은 보건당국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미 리도카인 스프레이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1회용 노즐이 시판돼 많은 병‧의원 내시경실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감염내과에서도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재상용에 있어 노즐은 감염 우려로 피검자당 리도카인 스프레이 단독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1회용 노즐을 사용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학회는 1회용 노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의료현장 사용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읽기에 따라서는 1회용 노즐에 대한 보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회는 "1회용 노즐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점은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1회용 노즐의 이용에 현실적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가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내시경에 대한 행위수가 재분류에 있어서 리도카인 스프레이와 1회용 노즐에 대한 사안이 반영돼 의료기관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1회용 노즐이 별도 수가산정이 안되니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1회용 노즐에 대한 수가산정은 규정돼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검사에 사용된 약제와 1회용 주사침 등 치료재료는 행위수가에 녹여져 있어 별도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등 사진현상료 등을 별도로 산정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추가적인 등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학회 입장이 나오자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1회용 노즐까지 별도 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리도카인 스프레이 사용 시 쓰는 1회용 노즐이 비싼 금액도 아닌데 이를 수가로 요구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위수가에 해당 치료재료까지 녹여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전반적인 수가 체계 개선 요구 차원에서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화기내과 교수 역시 "1회용 노즐이 한 마디로 빨대처럼 보이는 재료인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만큼 작다"며 "내시경 행위 수가에 녹이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의원 내시경실 감염 우려가 커지자 검사 전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도카인 스프레이를 둘러싼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리도카인 스프레이 사용 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회용 노즐'을 두고서 수가 산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분무형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둘러싼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위내시경 시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무형 리도카인 스프레이가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사용 시 노즐 재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검진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학회에서도 이 같은 보건당국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미 리도카인 스프레이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1회용 노즐이 시판돼 많은 병‧의원 내시경실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감염내과에서도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재상용에 있어 노즐은 감염 우려로 피검자당 리도카인 스프레이 단독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1회용 노즐을 사용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학회는 1회용 노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의료현장 사용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읽기에 따라서는 1회용 노즐에 대한 보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회는 "1회용 노즐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점은 리도카인 스프레이의 1회용 노즐의 이용에 현실적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가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내시경에 대한 행위수가 재분류에 있어서 리도카인 스프레이와 1회용 노즐에 대한 사안이 반영돼 의료기관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1회용 노즐이 별도 수가산정이 안되니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1회용 노즐에 대한 수가산정은 규정돼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검사에 사용된 약제와 1회용 주사침 등 치료재료는 행위수가에 녹여져 있어 별도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등 사진현상료 등을 별도로 산정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추가적인 등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학회 입장이 나오자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1회용 노즐까지 별도 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리도카인 스프레이 사용 시 쓰는 1회용 노즐이 비싼 금액도 아닌데 이를 수가로 요구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위수가에 해당 치료재료까지 녹여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전반적인 수가 체계 개선 요구 차원에서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화기내과 교수 역시 "1회용 노즐이 한 마디로 빨대처럼 보이는 재료인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만큼 작다"며 "내시경 행위 수가에 녹이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