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료 왜 병원만 해당되나"…개원가 발끈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09 10:16:26
  • 대개협 "폭력 위험, 병원 규모 따라 차등 있을 수 없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한정되자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 의원급 지원이 빠진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의료 폭력 위험은 병상 수나 병원 시설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생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이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따라 안전관리료를 지급한다.

안전관리료 수가 대상에 의원은 바졌다. 안전관리료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신설을 거듭 주장해온 사항.

대개협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어느 곳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도 공평한 법적 보호와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에 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의원급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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