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찬반 묻는 한의협…내홍 정리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17 05:45:56
  • 한의협, 22~24일 온라인 투표 진행 "첩약 대중화 기대"
    첩약 수가 평균 12만~13만원선…"너무 낮다" 내부 비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주체인 한의계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뜻에 따라 집행부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오는 22~24일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의협이 공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방향은?

한의협이 회원에게 공유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약국이다. 약국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곳에 한정했다.

자료사진. 한의협은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1차적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다. 한약조제 지침서의 100처방 직접 조제에 대한 급여화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가는 진찰료, 변증·방제, 조제 탕전, 약재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했다. 첩약 10일분 총 수가는 약제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2만6000원, 최고 15만7000원까지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변증 진단, 검사 등으로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 체질 등에 따라 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3만8780원으로 정했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실제 처방된 약재의 실거래가로 3만2620~6만3610원이다.

재정관리를 위해 한의원 한 곳당 하루 4건, 월 30건, 연 300건으로 첩약 처방을 제한하고, 환자 한 명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첩약 복용일수도 제한했다. 환자 본인부담은 진찰료 30%, 그 외 수가는 50%로 해서 7만원 수준이다.

첩약 진료 시 침 치료를 병행하면 변증기술료, 한방검사료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 한방검사료로 산정 가능한 검사를 하더라도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변증방제 부분의 수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개 질환에 대한 기준 처방전은 월경통 37개, 뇌혈관질환후유증 54개, 안면신경마비 29개다.

한의협은 "국민 요구도는 높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보편적 치료로 이용되지 못했던 첩약 치료 대중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가 차원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 질 관리를 통해 첩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할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재정 부담으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기능성 소화불량 등 질환이 배제됐고 환자당 연 최대 10일 제한과 처방 횟수 제한으로 환자의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더했다.

한의계 내부서도 "수가 너무 낮다" 비판 목소리

의·약 단체는 수가 구성 중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특히 높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층 진찰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도 없는데 수가가 과다 책정됐다는 것. 정부가 내놓은 안 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수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역 한의사회 한 임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100개가 넘는 처방 중 15만원이 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평균 12만~13만원 수준"이라며 "이 수가는 진찰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낮아도 너무 낮은데 이마저도 확정된 안이 아니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한의원 원장도 "한의 진료행위 중 첩약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가산이 전혀 안된다"라며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수가는 기존보다 금액이 낮아진 데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이 된 3개 질환도 사실 한의원에서는 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내홍을 정리하고자 한의협은 찬반 투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 결과가 사업 추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사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자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한의협 입장에서는 첩약급여화 문제는 꽃놀이패와 같다"라며 "찬성이 많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아쉬울 게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던 첩약 가격이 관행수가의 60~70% 수준으로 낮아졌고, 환자 본인부담은 그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