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지정 평가기준..."상반기 진료실적 반영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7 05:45:58
  • 복지부, 외래·입원 중증도 예외규정 "감염병 병원 불이익 최소화"
    이대목동·울산대병원 재도전 주목…오는 19일 온라인 설명회 마련

올해 말 새롭게 지정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코로나19 사태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는 평가대상 예외를 적용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치중한 병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은 올해 상반기(1~6월) 진료실적을 당초안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모두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올해 초 한 대학병원 모습.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6개월 진료실적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한 의심환자와 확진자 진료가 지속되자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 포함 여부를 고민했다.

복지부는 당초안대로 2년 6개월 진료실적을 유지하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 중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의심환자와 확진자의 진료 시 별도 청구코드를 부여한 만큼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포함)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폭발적 증가 시 단순 호흡기질환으로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의심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되면 감염병 치료에 치중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평가기준이 경증과 중증 환자군이다.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은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21일 이상에서 100분의 30일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는 100분의 16 이하에서 100분의 14 이하로 개선했다.

단순질병군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7 이하에서 100분의 11 이하로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기준.
외래와 입원 모두 경증환자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해야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을 신청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강화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의료기관평가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도록 해당 환자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종합병원과 지정을 유지하려는 현 상급종합병원 모두 환자 중증도 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일산백병원과 성빈센트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참여해 51개 병원이 경쟁을 보였다.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서 관심의 대상은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의 재진입 여부이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017년 12월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가 결정되면서 종합병원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었다.

울산대병원의 경우, 기피과 전공의 인력부족에 따른 미비한 점수 차이로 울산권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추락했다.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노리는 종합병원들은 공정한 평가잣대를 주문했다. 서울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
이들 병원 외에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환자 중증도 등에 치중한 전국 종합병원이 상당수이다.

모 종합병원 병원장은 "지난 3년간 환자 중증도와 의료인력 등에 많은 투자와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복지부가 올바른 잣대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가 기존 상급종합병원 봐주기가 아닌 투명한 평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온라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7월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12월말 3년 유효인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 확대 여부 핵심인 진료권역 소요 병상 수는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권을 비롯한 11개 진료권의 상급종합병원 수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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