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기술 인정하지만 필요성 의문" 언급
복지부, 우려사항에 일부 공감…"정책 실태래 풀어가겠다" 답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는 의문을 시선을 보내면서 여전히 물음표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면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
이 같은 의견은 1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 발전과 별개로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원격의료는 과학기술이 의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편익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술반대론자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모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3가지. 김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모델을 말을 안 하면서 일단 원격의료를 시작하자고 말하는데 어떤 방향과 정책인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며 "원격의료가 현재로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은 들이고 실제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을 수 도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원격의료가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완벽한 정책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
그는 "원격의료가 설사 효과성, 효율성이 있더라도 언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서 원격의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원격의료 의사에겐 여전히 시한폭탄…'단호'vs'일부 고민' 미묘한 시각차
이어지는 토론에선 의료계에 모두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같았지만 장기적 방향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의사가 안정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게 된다"며 "환자에게 문제 발생 시 의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큰 실의와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무이사는 "만성질환자가 병원으로 오게 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중장기관리를 위한 방법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가 점점 더 병원을 찾지 않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탈피해 의료계와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비절감인지, 국민 편의성인지 명백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등 법안개정이 아닌 의료계의 부작용 의견을 듣고 협조를 통해 장기적 비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면서도 일부 플랫폼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 교수는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관리할 가능성이 없게 하는 것은 반대다"며 "하지만 원격의료의 범위에 대해 다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되 만성질환에 대한 코칭 등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앞으로 원격진료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많은 소통이 이뤄져 벽이 깨져야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지만 현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성적인 문제에 집작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사항 공감…의료전달체계 역전 없을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의료전달체계 역전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감대가 있어야 나아가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도 특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원격의료가 인적, 기술 자본능력이 풍부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전달체계 장기개선 방향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고 비대면진료가 전달체계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면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
이 같은 의견은 1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 발전과 별개로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원격의료는 과학기술이 의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편익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술반대론자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모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3가지. 김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모델을 말을 안 하면서 일단 원격의료를 시작하자고 말하는데 어떤 방향과 정책인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며 "원격의료가 현재로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은 들이고 실제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을 수 도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원격의료가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완벽한 정책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
그는 "원격의료가 설사 효과성, 효율성이 있더라도 언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서 원격의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원격의료 의사에겐 여전히 시한폭탄…'단호'vs'일부 고민' 미묘한 시각차
이어지는 토론에선 의료계에 모두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같았지만 장기적 방향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의사가 안정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게 된다"며 "환자에게 문제 발생 시 의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큰 실의와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무이사는 "만성질환자가 병원으로 오게 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중장기관리를 위한 방법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가 점점 더 병원을 찾지 않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탈피해 의료계와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비절감인지, 국민 편의성인지 명백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등 법안개정이 아닌 의료계의 부작용 의견을 듣고 협조를 통해 장기적 비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면서도 일부 플랫폼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 교수는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관리할 가능성이 없게 하는 것은 반대다"며 "하지만 원격의료의 범위에 대해 다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되 만성질환에 대한 코칭 등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앞으로 원격진료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많은 소통이 이뤄져 벽이 깨져야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지만 현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성적인 문제에 집작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사항 공감…의료전달체계 역전 없을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의료전달체계 역전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감대가 있어야 나아가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도 특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원격의료가 인적, 기술 자본능력이 풍부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전달체계 장기개선 방향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고 비대면진료가 전달체계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