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3년차 전문의 시험 구제안 주목…윤동섭 위원장 "최선의 방안 도출"
인턴 정원 감축·과태료 처분 확정 불투명…복지부 "전공의법 근거해 판단"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패널티가 추가 수련과 병원 행정처분 투 트랙 논의로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를 열고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방안 등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 2017년으로 인턴 수련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미이수했다. 이들 상당수는 현재 레지던트 3년차이다.
수련기간을 단축한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차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문의 시험 자격여부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0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현 전공의법 전공의 수련과정 세부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정원 감축과 과태료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소명하고 행정처분 불복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항은 교육수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전공의 피해 최소화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최선의 방안 도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당 전공의 110명의 추가 수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추가 수련 방식과 시기.
올해 전문의 시험을 앞둔 내과 레지던트 3년차 구제 방안이 최대 관심사이다.
미이수 과목 연내 이수와 전문의 시험 이후 추가 이수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복지부의 재량이 필요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 김경식 분과위원장(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은 "위원들과 1차 분과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수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 이전 개선안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의들이 현재 고년차 레지던트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추가 수련 방안과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확정 여부는 단정하기 이르다.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사안별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와 별도로 전공의법에 근거한 복지부 판단이 있다. 아직 전공의법 추가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에 입각한 법 적용을 시사했다.
서울대병원과 법무법인 광장 측은 전공의 추가 수련 개선방안 도출은 가능하나, 110명 인턴 정원 박탈과 과태료 등 최종 행정처분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만큼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를 열고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방안 등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 2017년으로 인턴 수련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미이수했다. 이들 상당수는 현재 레지던트 3년차이다.
수련기간을 단축한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차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문의 시험 자격여부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0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현 전공의법 전공의 수련과정 세부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정원 감축과 과태료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소명하고 행정처분 불복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윤동섭 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항은 교육수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전공의 피해 최소화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최선의 방안 도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당 전공의 110명의 추가 수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추가 수련 방식과 시기.
올해 전문의 시험을 앞둔 내과 레지던트 3년차 구제 방안이 최대 관심사이다.
미이수 과목 연내 이수와 전문의 시험 이후 추가 이수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복지부의 재량이 필요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 김경식 분과위원장(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은 "위원들과 1차 분과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수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 이전 개선안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의들이 현재 고년차 레지던트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추가 수련 방안과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확정 여부는 단정하기 이르다.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사안별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와 별도로 전공의법에 근거한 복지부 판단이 있다. 아직 전공의법 추가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에 입각한 법 적용을 시사했다.
서울대병원과 법무법인 광장 측은 전공의 추가 수련 개선방안 도출은 가능하나, 110명 인턴 정원 박탈과 과태료 등 최종 행정처분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만큼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