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홍보에 앞장선 과기정통부 맹비판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는 언급 없어
의사 단체가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연구 결과를 부풀려 홍보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연구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나 부풀리기 홍보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하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진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실용화 및 상용화 가속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실렸다.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게 보도자료에서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연구진의 논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2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설명도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며 논문과 다르게 변조했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근거도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 내용은 연구에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부풀려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고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에 따르면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 때문에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라며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경상대 산학감사실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번 사안을 과잉 홍보하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며 "치매조기진단기술 논문과 관련한 부풀리기 홍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경상대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라며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서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라며 "연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조기 진단과 자료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해 결구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연구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나 부풀리기 홍보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하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진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실용화 및 상용화 가속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실렸다.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게 보도자료에서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연구진의 논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2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설명도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며 논문과 다르게 변조했다.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근거도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치매진단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잠복상태의 치매 판별이나 치매진단의 정확도 내용은 연구에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부풀려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넣고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에 따르면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 때문에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라며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경상대 산학감사실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번 사안을 과잉 홍보하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며 "치매조기진단기술 논문과 관련한 부풀리기 홍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경상대가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라며 "연구결과를 적당히 부풀려서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라며 "연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조기 진단과 자료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해 결구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