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2주택 고위공무원 승진 제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1 14:12:35
  •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공직사회와 정책 신뢰 강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 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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