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DUR 사용 의무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3 18:26:53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약물 조제 부작용 국민건강 보호"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은 23일 의료기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또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약물 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