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집단반발...김선민 심평원장 역할 맹비판

발행날짜: 2020-07-24 11:50:23
  • 심평원 노조, 2차 성명 통해 식당 손실보상‧심사체계 개편 사과요구
    "복지부 시녀 역할 자청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경영진 비판

"복지부가 시키면 어쩔 수 없다는 기관장의 태도는 복지부 시녀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최근 요양기관 외 손실보상 업무 위탁과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경영진의 태도를 두고서 공식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김선민 원장을 축으로 한 기관 운영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놨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특히 김선민 심평원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경영진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최근 요양기관 외 손실보상 업무 위탁과 심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교섭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2차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외 식당을 포함한 일반업종 손실보상까지 위탁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영진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된 심평원 기능을 봤을 때 식당을 포함한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는 기관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심평원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동시에 심평원 노동조합은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마련된 '현행 심사(운영)체계 개선 2020년 실행계획'을 두고서도 반발하고 있다.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이 핵심인 실행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후심사가 핵심인 심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경영진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내건 2차 성명의 일부이다. 일련의 업무를 두고서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책임있는 사과와 업무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심평원은 추진근거도 명분도 없는 음식점 등 일반점포 손실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기관은 복지부 장관 지시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며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진의 공식 답변"이라며 "복지부가 시키면 어쩔 수 없다는 기관장의 태도는 복지부 시녀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심평원이 마련한 실행계획을 두고서도 '법규송무부'의 법적검토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존의 건별심사는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가 핵심인 복지부 고시와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으며, 진료심사평강위원회 등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용성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조정,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취임한지 3개월 된 심평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이 보장한 심평원 고유의 심사권한을 무력화하고 기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시를 핑계 삼아 법이 보장한 심사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심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사(운영)체계 개선 2020년 실행계획'을 폐기하고 기존 공개심사사례의 심사적용을 요구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심평원장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말 임명된 김선민 심평원장은 취임 3개월 만에 노동조합과 갈등을 해결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의 경우 정부 정책상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분석심사를 핵심으로 한 '현행 심사(운영)체계 개선 2020년 실행계획'은 심사‧체계 개편의 일부분이라는 의견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일반업종까지 복지부가 하게 돼 있다. 손해사정사에 위탁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유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이룬 곳이 심평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를 통해 일반업종 손실자료를 받아 손해사정사에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심평원 밖에 없다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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