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동원법 긴급 심의 "공공의대법 8월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30 05:45:57
  • 국회 복지위, 30일 전체회의…확진자 비대면 의료·전원 조항 신설
    복지·보건의료 법안소위 2개 운영…행안위, 복지부 복수차관 의결

국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병상 동원과 확진자 전원 조치 등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안의 긴급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는 8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을 긴급 심의한다.
앞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인원 배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흡한 방역 정책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련 법안을 축소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을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은 병합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입국 환자의 치료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안(대표 발의 강병원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병상 동원 근거 법안(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역시 다뤄진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의원별 시각차가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제정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 간사는 복지부의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지와 보건의료 등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모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의 경우, 별도 보건의료 관련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추가에 그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전례는 드물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설립 법안의 경우, 제정법으로 공청회 없이 당장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8월 중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공청회와 법안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나, 복지부 복수차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여야의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소위원회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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