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차 개산급 집행…생활치료센터 등 총 5019억 지급
폐쇄·소독조치 의료기관 보상 대상 "손실 소액 청구 간소화"
감염병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에 996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지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5019억원을 지급했다.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이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원이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등이다.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일반환자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기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8월부터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조치 의료기관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등이다.
병원급 중 폐쇄 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지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5019억원을 지급했다.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이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원이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등이다.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일반환자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기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8월부터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조치 의료기관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등이다.
병원급 중 폐쇄 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