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 띤 정신질환자, 의사는 척 보면 압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9-14 05:45:50
  •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공격성 짙은 환자 퇴원 후에도 치료 지속 환경 만들어야"

#. 경기도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은 최근 의사회 사무국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격적인 환자가 있어 경찰에 알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입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 환자가 또다시 외래를 찾고 있어 혹시라도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 피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신임 회장(52, 가람신경정신과의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폭행에서 안도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 성향을 띤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신임회장은 9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원장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안내했다"며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의사 혼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경찰, 입원실 연계 가능 병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관리료'가 책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최근 부산에서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 후 개원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의원을 경찰 순찰구역에 포함시킨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미온적인 방편일 뿐"이라며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라면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강한 환자를 알 수 있다"라며 "현행법은 이런 성향이 심한 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게 피살을 당한 원장도 분명 이 환자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퇴원을 결정했고, 화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격성이 짙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지금은 치료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모여서 지내는 그룹홈도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 센터나 시설 등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는 그런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제도적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 담당의 2차관이 신설되면서 산하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다는 것.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정신건강 분야의 허점이 많이 노출됐는데 별도의 부서가 생겨 기대하고 있다"라며 "학회와 함께 정신과 의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신임 회장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련의 투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를 끌어안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과거 젊은 의사들은 교육, 수련, 수가에만 관심을 갖고 매진해왔는데 지금은 의료정책에 눈을 떴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사회 연수교육도 전공의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전공의와 개원의 모임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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