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에 노심초사 했던 환자들...재발방지책 요구

황병우
발행날짜: 2020-09-10 10:55:08
  • 환자단체연합 성명 내고 "단체행동에 환자는 안중에 없어"
    정부‧국회 강력한 파업 방지 대책 마련 요구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불안에 떨었던 환자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9일 환자단체의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 8월 21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의 단체행동으로 중환자 수술 연기 등 응급‧중증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단체들은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

환자단체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지난 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가 의사 단체행동 종료에 따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체결한 합의문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번넌스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사정원 확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 이외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며 "의정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 사회적 합의는 전체 이해당사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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