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잠정 합의…식약처 13일, 진흥원·국시원 15일
종합감사 22일…코로나 감안 회상회의 도입 "참석자 최소화"
올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후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날짜를 분리해 국회에서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부처와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감사 대신 화상회의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는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을 시작으로 10월 22일 종합감사(국회)까지 2020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세종-오송 화상회의),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등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에 이어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국회) 등 보건 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또한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국회) 등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국감 백미인 종합감사는 10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일정을 없애고 국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부처 감사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면서 "국감 참석 인원도 장·차관과 처장, 청장, 실장급 등 핵심 부서장 중심으로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부처와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감사 대신 화상회의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는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을 시작으로 10월 22일 종합감사(국회)까지 2020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세종-오송 화상회의),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등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에 이어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국회) 등 보건 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또한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국회) 등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국감 백미인 종합감사는 10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일정을 없애고 국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부처 감사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면서 "국감 참석 인원도 장·차관과 처장, 청장, 실장급 등 핵심 부서장 중심으로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