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확진 노동자 산재 적용 지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의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의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