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구 제주대의원 집행부 탄핵 배경 밝혀 눈길
항간에 떠도는 개인적 감정, 정치적 의도는 없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젊은의사가 선봉에 선 투쟁으로 나온 결과물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과 단독으로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는 탄핵이라는 위기로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을 불신임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한 주인공은 주신구 제주대의원이다.
최대집 회장의 임기가 약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왜' 불신임을 했을까.
주신구 대의원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련의 투쟁과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을 지적하고자 불신임안을 제기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인적 감정도 없다고 못 박았다.
주 대의원은 지난 9일 임총 발의 사유와 호소문을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 17일 82명의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냈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이후 대의원 사이에서는 최 회장과 상임이사진의 정확한 불신임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회원 뜻에 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지난 4일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날치기 협상을 했다"라며 "최 회장은 의협 정관 2조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도 소위 '날치기'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불신임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게 주 대의원에 설명이다.
그는 "불신임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며 "임총 발의 이유서에 정관 몇조에 의거해 안건을 발의하는지, 상임이사는 직위와 이름도 모두 적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 급여가 제일 걱정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번 합의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2개에 대한 답만 들었다"라며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는 서면결의까지 해서 4대악 관련 의협 투쟁을 지지해 줬다"라며 "그런데 복지부와 합의문을 보면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4대 문제는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폐기고 철회냐. 거기에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고 왔다"라고 꼬집었다.
"임총 발의, 의·당·정 합의 내용 부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총 발의 목적은 합의문 내용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투쟁부터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부정하는 발의가 없다"라며 "부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의 협상은 임총 후 의협 집행부나 (꾸려질 수도 있는)비상대책위원회가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서명하긴 했지만 정부와 민간은 의협과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파기하고 싶어도 안될 것이다. 휴전협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협상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의 발의 안건 중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신임 안건을 개최하면서 운영규정까지 따로 만들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총 19조로 된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구성부터 해산, 재정관리 방안까지 들어있다.
주 대의원은 "운영규정 수정은 임총 당일도 할 수 있지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모든 것이 대의원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신임안 발의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대의원은 "이번 생에서 의협 회장은 꿈도 안 꾼다. 더 심하게 말해 (의협 회장은) 줘도 안 한다"라며 "대의원은 회원 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직역, 지역을 떠나 분노, 좌절감을 토로해 (불신임 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라도 나서서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을 불신임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한 주인공은 주신구 제주대의원이다.
최대집 회장의 임기가 약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왜' 불신임을 했을까.
주신구 대의원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련의 투쟁과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을 지적하고자 불신임안을 제기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인적 감정도 없다고 못 박았다.
주 대의원은 지난 9일 임총 발의 사유와 호소문을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 17일 82명의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냈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이후 대의원 사이에서는 최 회장과 상임이사진의 정확한 불신임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회원 뜻에 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지난 4일 독단적으로 정부, 여당과 날치기 협상을 했다"라며 "최 회장은 의협 정관 2조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6명도 소위 '날치기'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불신임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게 주 대의원에 설명이다.
그는 "불신임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하며 "임총 발의 이유서에 정관 몇조에 의거해 안건을 발의하는지, 상임이사는 직위와 이름도 모두 적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 급여가 제일 걱정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번 합의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2개에 대한 답만 들었다"라며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는 서면결의까지 해서 4대악 관련 의협 투쟁을 지지해 줬다"라며 "그런데 복지부와 합의문을 보면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4대 문제는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폐기고 철회냐. 거기에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고 왔다"라고 꼬집었다.
"임총 발의, 의·당·정 합의 내용 부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총 발의 목적은 합의문 내용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투쟁부터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부정하는 발의가 없다"라며 "부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의 협상은 임총 후 의협 집행부나 (꾸려질 수도 있는)비상대책위원회가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이 서명하긴 했지만 정부와 민간은 의협과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파기하고 싶어도 안될 것이다. 휴전협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협상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주 대의원의 발의 안건 중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신임 안건을 개최하면서 운영규정까지 따로 만들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총 19조로 된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구성부터 해산, 재정관리 방안까지 들어있다.
주 대의원은 "운영규정 수정은 임총 당일도 할 수 있지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모든 것이 대의원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신임안 발의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대의원은 "이번 생에서 의협 회장은 꿈도 안 꾼다. 더 심하게 말해 (의협 회장은) 줘도 안 한다"라며 "대의원은 회원 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직역, 지역을 떠나 분노, 좌절감을 토로해 (불신임 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라도 나서서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