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협회 요청 따른 행정해석…전공의 파업기간 고려
영상진단료 청구 시 판독소견서 자료 10월까지 제출 유예키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파업 기간 병원들의 업무가중을 고려해 일부 수가 청구 시 자료를 늦게 제출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CT, MRI 등 '영상진단 검사 판독 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리고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에 따라 영상진단 실시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영상진단 시 관련 수가인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청구를 청구할 때 함께 작성한 판독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전공의, 전임의 집단파업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일부 병원의 경우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병원들의 현장의견을 들어 복지부에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을 한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인된다.
복지부 측은 "전공의, 전임의 파업기간(8월 21일~9월 11일) 동안의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동 조항을 유예해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0월 31일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완해야 한다"며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CT, MRI 등 '영상진단 검사 판독 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리고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에 따라 영상진단 실시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영상진단 시 관련 수가인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청구를 청구할 때 함께 작성한 판독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전공의, 전임의 집단파업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일부 병원의 경우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병원들의 현장의견을 들어 복지부에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을 한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인된다.
복지부 측은 "전공의, 전임의 파업기간(8월 21일~9월 11일) 동안의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동 조항을 유예해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0월 31일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완해야 한다"며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