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4명·반대 85명·기권 4명…찬성률 56%에 그쳐 기사회생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참석했지만 가결 조건은 못넘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임기 중 세 번의 불신임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