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비율 22% 그쳐 "조정과 중재 적극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15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며 이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3만 9793건에서 6만 3938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3만 9793건에서 6만 3938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