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의료분쟁 조정절차 없이 45% 각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5 16:47:33
  • 자동개시 비율 22% 그쳐 "조정과 중재 적극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15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며 이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강선우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3만 9793건에서 6만 3938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