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포시가 특허소송 무효 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포시가가 보유한 2건의 물질특허 중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기각했다. 회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포시가가 보유한 2건의 물질특허 중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기각했다. 회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