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안 대표 발의 "의사와 간호사 소중한 방역자원"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25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25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벌금의 경우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과태료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방역자원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의료인력이 안심하고 전 국민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