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상담 활성화와 민원인 부담 완화-12월 1일부터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74만 1202건, 연명의료 계획서 5만 3779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74만 1202건, 연명의료 계획서 5만 3779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