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마련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수련기관 지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곧 발표 예정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자격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을 조만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자격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을 조만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