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동원 논란 진화나선 복지부..."사실 아니다" 해명

발행날짜: 2020-12-15 11:50:58
  • 젊은의사 집단반발 움직임에 복지부 해명자료로 입장 밝혀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 대응차원서 검토됐을 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대응 관련 전공의 의무 동원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의 주된 요지인데, 전공의들의 집단반발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15일 "전공의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13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차 전공의를 활용하는 대신 전문의 시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현장 전공의들은 의학수련과 환자진료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공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집단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공의들의 집단반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계 간담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오히려 병원계의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검토됐다는 입장이다.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 측은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2021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기는 했지만 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원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복지부 측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전공의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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