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 편승현 교수
|메디칼타임즈= 편승현 교수| 2021년 소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은 만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도 많아지는 가운데, 혹시나 아기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임신 기간 중 시행하는 산전 선별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기능적 부분 아닌 구조적 이상 확인하는 산전검사
임신부에게 가장 걱정인 것은 기형의 유무이다. 기형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발육이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로, 염색체 이상 혹은 구조적 이상으로 기형이 나타난다. 기능적인 부분은 출산 전에 알기 어려워 산전 검사는 주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나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 선전 염색체 이상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뉜다.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 확인
선별검사는 임신 시기에 따라 하는 검사가 다르다. 11주~13주 사이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목둘레 투명대를 검사하고 혈액으로 PAPP-A를 검사한다. 15~18주에는 2분기 선별검사로 알려진 쿼드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통합검사 또는 시퀀셜 검사라고 부른다.
△목둘레 투명대 검사는 초음파로 태아의 목 뒤쪽에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의 길이를 잰다. 일반적으로 3mm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판단하지만, 3mm가 넘는다고 해서 모두 기형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목둘레 투명대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기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와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다.
△산모의 피에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는 1분기에 하는 b-hCG, PAPP-A, 2분기에 하는 트리플검사, 쿼드 검사가 있다. 혈액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의 발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이면 확진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NIPT 등 산모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유리태아 DNA를 검출해 검사하는 cell free fetal DNA test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다 염색체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저위험군이라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별검사 고위험군, 확진검사로 정확히 확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온 경우, 또 다른 선별검사를 하는 것 (특히, NIPT등)은 염색체 이상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침습적 확진검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cell free DNA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시기를 늦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별검사 고위험군이 받는 확진검사는 10~12주에 할수 있는 융모융모막검사(CVS), 16~20주에 할 수 있는 양수검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배에 주사바늘을 찔러 융모융모막이나 양수에 있는 아기의 세포 체취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염색체 수적 이상을 확인하는 염색체 핵형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부터 유전자, 신경관결손, 감염, 폐성숙 등 다양한 부분의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확진검사 반드시 하는 것은 아냐, 선별검사 고위험군이면 권고
확진검사는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진할 수 있지만, 검사 방법이 침습적이다. 보통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35세 임신부가 출산 시 다운증후군일 확률은 385명 중에 1명이며, 어릴수록 낮아진다. 통합검사를 하는 경우 다운 증후군의 발견율은 96%까지 증가한다. 고령 산모이거나 목둘레 투명대가 두꺼웠던 경우에서는 선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으로부터 선별검사의 종류와 장단점, 확진검사의 장단점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4주 정밀 초음파 검사 시 이상 발생하면 추가 검사 권유
최근에는 추가로 염색체의 미세결실이나 중복을 검사하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상적으로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각 염색체의 미세한 염기서열 일부가 없어지기도, 중복되기도 하는 현상이 염색체 미세 변이이다. 염색체의 미세한 변이만으로도 디죠지신드롬(22번 염색체의 일부 결실이 있는 유전병)과 같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미세결실과 중복이 반드시 질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마이크로어레이검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다. 향후 20~24주에 진행하는 정밀초음파에서 심각한 구조적 기형이 보이거나 염색체 이상 태아에게서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한 소견(낮은 코, 맥락총 낭종, 심장내 고에코 부분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확진검사와 마이크로어레이검사까지 고려할 수 있다.
기능적 부분 아닌 구조적 이상 확인하는 산전검사
임신부에게 가장 걱정인 것은 기형의 유무이다. 기형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발육이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로, 염색체 이상 혹은 구조적 이상으로 기형이 나타난다. 기능적인 부분은 출산 전에 알기 어려워 산전 검사는 주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나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 선전 염색체 이상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뉜다.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 확인
선별검사는 임신 시기에 따라 하는 검사가 다르다. 11주~13주 사이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목둘레 투명대를 검사하고 혈액으로 PAPP-A를 검사한다. 15~18주에는 2분기 선별검사로 알려진 쿼드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통합검사 또는 시퀀셜 검사라고 부른다.
△목둘레 투명대 검사는 초음파로 태아의 목 뒤쪽에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의 길이를 잰다. 일반적으로 3mm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판단하지만, 3mm가 넘는다고 해서 모두 기형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목둘레 투명대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기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와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다.
△산모의 피에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는 1분기에 하는 b-hCG, PAPP-A, 2분기에 하는 트리플검사, 쿼드 검사가 있다. 혈액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의 발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이면 확진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NIPT 등 산모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유리태아 DNA를 검출해 검사하는 cell free fetal DNA test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다 염색체 기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저위험군이라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별검사 고위험군, 확진검사로 정확히 확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온 경우, 또 다른 선별검사를 하는 것 (특히, NIPT등)은 염색체 이상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침습적 확진검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cell free DNA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시기를 늦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별검사 고위험군이 받는 확진검사는 10~12주에 할수 있는 융모융모막검사(CVS), 16~20주에 할 수 있는 양수검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배에 주사바늘을 찔러 융모융모막이나 양수에 있는 아기의 세포 체취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염색체 수적 이상을 확인하는 염색체 핵형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태아의 염색체부터 유전자, 신경관결손, 감염, 폐성숙 등 다양한 부분의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확진검사 반드시 하는 것은 아냐, 선별검사 고위험군이면 권고
확진검사는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진할 수 있지만, 검사 방법이 침습적이다. 보통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35세 임신부가 출산 시 다운증후군일 확률은 385명 중에 1명이며, 어릴수록 낮아진다. 통합검사를 하는 경우 다운 증후군의 발견율은 96%까지 증가한다. 고령 산모이거나 목둘레 투명대가 두꺼웠던 경우에서는 선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으로부터 선별검사의 종류와 장단점, 확진검사의 장단점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4주 정밀 초음파 검사 시 이상 발생하면 추가 검사 권유
최근에는 추가로 염색체의 미세결실이나 중복을 검사하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상적으로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각 염색체의 미세한 염기서열 일부가 없어지기도, 중복되기도 하는 현상이 염색체 미세 변이이다. 염색체의 미세한 변이만으로도 디죠지신드롬(22번 염색체의 일부 결실이 있는 유전병)과 같은 기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미세결실과 중복이 반드시 질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마이크로어레이검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다. 향후 20~24주에 진행하는 정밀초음파에서 심각한 구조적 기형이 보이거나 염색체 이상 태아에게서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한 소견(낮은 코, 맥락총 낭종, 심장내 고에코 부분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확진검사와 마이크로어레이검사까지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