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50% 회복 후 조사 시행
요양병원 179곳 4월부터 조사…확정 일까지 인증 유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전격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 조치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증 조사 연기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인증 조사는 무기한 연기된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인증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은 4월부터 인증 조사할 예정이다.
1분기 조사대상인 179개소(본 조사 59개, 중간현장 조사 120개)의 1~3월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연기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올해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 후 3주에서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코호트 격리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1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조사 연기 공문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 조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 조치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증 조사 연기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인증 조사는 무기한 연기된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인증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은 4월부터 인증 조사할 예정이다.
1분기 조사대상인 179개소(본 조사 59개, 중간현장 조사 120개)의 1~3월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연기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올해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 후 3주에서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코호트 격리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1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조사 연기 공문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 조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