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의료질평가금·전화상담료 별도 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12 11:25:46
  • 복지부, 비대면 진료수가 안내 "본인부담 보건소에 청구"
    처방전에 ‘H/재택치료' 별도 표기 "진찰료 1일 2회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비대면 진료 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공문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수가를 안내했다.
대상환자는 코로나19 자가 치료 대상자이며, 지자체가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약국 포함)이 대상 기관이다.

적용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고 야간과 공휴일, 심야, 토요일,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의원급 전화상담관리료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진찰료 횟수는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준용하고 전화상담관리료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별도 수납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연관된 의약품과 조제료 등 원외처방 역시 진료비 지원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해 치료를 받는 경우와 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와 직접 연관 있는 의약품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생 시 조제 참고사항에 'H/재택치료'를 표기해야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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