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관련 고시안 신설 "처방약 변경 사례별 인정"
산정특례 대상자 타 병원 진료의뢰 수가 적용…2월 시행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을 위한 의약품 수가 고시안이 신설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고시안을 최근 공지했다.
이번 고시안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 시 약제 산정 기준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 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고려해 사례별 인정한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 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 방법'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고시안을 최근 공지했다.
이번 고시안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 시 약제 산정 기준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 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고려해 사례별 인정한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 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 방법'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