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TV| 의사 면허 자율징계 가능할까 ?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1-01-25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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