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공동개설 가능해지나?

발행날짜: 2021-02-03 17:30:00
  • 강득구 의원,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 강화에 중추적 역할 목적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법안의 핵심은 서울대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을 수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 등 권한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또한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 융합의학 교수 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 일환.

한편, 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국립대병원도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