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의협, 감염병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 발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3-04 15:35:19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제작
    환자상태평가부터 전원완료까지 가이드라인 제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고한 응급환자들의 '전원 지침 권고안'이 새롭게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대한응급의학회(회장 김경환)와 함께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권고안은 ▲응급환자의 감염 위험도 평가와 진료절차 ▲감염병 유행 시기 전원 대상병원 선정과 전원 절차 ▲응급의료자원정보 활용 방법 ▲해외 요양병원 환자 전원에 대한 국외 지침 고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에서는 먼저 감염 위험도를 증상, 접촉력, X-ray 이상소견 유무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료서비스의 제공능력 등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환자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가 환자의 응급증상, 중증도에 따른 진단검사/적정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 마련한 기준에 따라 상급병원 응급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별 기준에 따라 전원 대상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수단, 동승자, 의약품 등 별도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철저한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권고안 개발 감수에 참여한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시, 전원을 거부하는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며 "모쪼록 이 권고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져 매일같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권고안 마련에 협력해주신 대한응급의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권고안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환자 및 의료인 모두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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