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 진료비의 30%가 간병비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5 10:37:44
  • 한일우 효자병원장, “간병비-기저귀 급여 필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열린 고령화사회 포럼에서 한일우 효자병원 원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간병비와 기저귀와 같은 물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일우 원장은 요양보장제도의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에 대한 기준 마련 △노인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요양병동에 대해 요양보장제도 적용 △보건의료, 정신보건, 사회서비스를 망라한 통합된 소비자 지향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자병원의 입원환자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등의 진료부분은 47.6%에 불과한 반면 식대, 간병비, 기저귀 등 요양부분은 52.4%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요양부분에서는 간병비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식대(17.8%), 기저귀(3.3%), 기타(0.9%) 순이었다.

특히 본인부담금액 중 간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를 상회해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의 절반이 간병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자병원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인실 기준으로 주야간 2명씩 배치하던 간병인을 야간에 1명으로 줄였으나 부담률은 2~3% 줄어드는데 그쳤다.

한일우 효자병원 원장은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있어 장기노인환자의 진료비 구조가 일반인에 비해 다른 만큼 급여혜택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병학회 윤종률 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와 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서비스항목의 구분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간병인 비용이나 기저귀 같은 장기가료에 따른 요양인력병원이나 물품들은 요양보험에서 보상해 주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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