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엽 교수,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서 6가지 개선점 제시
임상실증 어려움·데이터심의위원회 문제점 등 조목조목 지적
"의료인공지능,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의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건양대병원 김종엽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 센터장(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홍보이사)은 22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이슈를 6가지로 정리함과 동시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엽 교수는 이비인후과 교수로 건양의대 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이자 건양대병원 헬스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으로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을 맡고있다.
■이슈1: 의료현장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제품
김종엽 교수는 첫번째 이슈로 의료현장의 니즈와 무관하게 내놓는 제품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순간부터 인공지능을 쓰고자 의료현장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장, 의사, 환자, 건강보험공단 혹은 보험사 등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질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적어도 4가지 분야의 지불자 중 한명은 설득을 해야하는데 현재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절반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의료인공지능 개발 초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 융합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의료와 공학 중간에서 이야기를 풀어줄 인재양성을 꼽기도 했다.
■이슈2: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김 교수는 의료법, 데이터3법, IRB 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또 다른 허들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IRB 즉, 연구윤리는 의대교수도 해당 연구계획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공대출신으로 IRB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공대교수는 IRB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논문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매년 IRB가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는 인력양성 혹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코디네이터, 의료인공지능 기기 전문 컨설팅,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슈3: 높은 병원의 문턱
김 교수는 개발자가 병원의 의료진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라고 봤다.
공학자와 의사가 자주 접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보니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살린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 해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방법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첨단지주회사 운영을 법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을 허용해야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의료진을 적극 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슈4: 비현실적인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또한 그는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심의원회 위원 구성은 5~15명. 이중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바로 이부분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구성 운영도 어려울 뿐더러 IRB회의는 한달에 1번 수준이지만 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운영조차 만만찮은 수준.
김 교수는 "위원회 구성 기준이 IRB구성보다 어렵다"라면서 "다들 데이터심의위원회 고민만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는 병원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를 통과하면 IRB를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논문 작성,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 등을 하려면 어차피 IRB절차를 밟아야한다"면서 "결국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도 없는데 절차만 까다롭다는 게 그의 지적인 셈이다.
■이슈5: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
다만, 김 교수는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섰음에도 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허가를 쉽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인허가 받은 의료인공지능 제품이 향후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앞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부분은 오히려 의료인공지능의 발목을 잡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슈6: 임상실증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임상실증의 어려움.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를 받은 제품만도 100여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증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무를 해당 병원의 전산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은 제약에서의 임상시험과는 다르다. 병원 내부 (전산팀의)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전산팀 인력에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실증의 과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중심을 갖고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의료진 한명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양대병원 김종엽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 센터장(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홍보이사)은 22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이슈를 6가지로 정리함과 동시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엽 교수는 이비인후과 교수로 건양의대 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이자 건양대병원 헬스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으로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을 맡고있다.
■이슈1: 의료현장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제품
김종엽 교수는 첫번째 이슈로 의료현장의 니즈와 무관하게 내놓는 제품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순간부터 인공지능을 쓰고자 의료현장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장, 의사, 환자, 건강보험공단 혹은 보험사 등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질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적어도 4가지 분야의 지불자 중 한명은 설득을 해야하는데 현재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절반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의료인공지능 개발 초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 융합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의료와 공학 중간에서 이야기를 풀어줄 인재양성을 꼽기도 했다.
■이슈2: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김 교수는 의료법, 데이터3법, IRB 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또 다른 허들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IRB 즉, 연구윤리는 의대교수도 해당 연구계획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공대출신으로 IRB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공대교수는 IRB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논문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매년 IRB가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는 인력양성 혹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코디네이터, 의료인공지능 기기 전문 컨설팅,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슈3: 높은 병원의 문턱
김 교수는 개발자가 병원의 의료진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라고 봤다.
공학자와 의사가 자주 접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보니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살린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 해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방법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첨단지주회사 운영을 법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을 허용해야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의료진을 적극 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슈4: 비현실적인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또한 그는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심의원회 위원 구성은 5~15명. 이중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바로 이부분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구성 운영도 어려울 뿐더러 IRB회의는 한달에 1번 수준이지만 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운영조차 만만찮은 수준.
김 교수는 "위원회 구성 기준이 IRB구성보다 어렵다"라면서 "다들 데이터심의위원회 고민만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는 병원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를 통과하면 IRB를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논문 작성,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 등을 하려면 어차피 IRB절차를 밟아야한다"면서 "결국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도 없는데 절차만 까다롭다는 게 그의 지적인 셈이다.
■이슈5: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
다만, 김 교수는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섰음에도 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허가를 쉽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인허가 받은 의료인공지능 제품이 향후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앞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부분은 오히려 의료인공지능의 발목을 잡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슈6: 임상실증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임상실증의 어려움.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를 받은 제품만도 100여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증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무를 해당 병원의 전산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은 제약에서의 임상시험과는 다르다. 병원 내부 (전산팀의)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전산팀 인력에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실증의 과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중심을 갖고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의료진 한명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