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원가보전 73% 불과…병원급, 간호료·전문질환 반영 '상향'
신영석 박사, 3개 방안 제시…원가보상 2.2% or 12.9% 인상안 제시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병원급 중심 의료기관 경영 한 축인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 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하] 입원료편, 원가보전 73%…3개 방안 종별 차이 '뚜렷'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토대로 입원료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근거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및 구성요소 비중 조정(1안)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 위험도 반영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산출(2안)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 3안) 등이다.
현재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3.8%로 도출됐다.
연구자는 간호차등제(간호등급제) 수입을 분리 가능한 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5개)의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산출했다.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59.97%, 간호관리료 40.97%, 병원관리료 125.36% 등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83.65%, 간호관리료 43.76%, 병원관리료 131.09%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병동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현저히 낮았다.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학관리료 260.36%, 간호관리료 58.19%, 병원관리료 480.01%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117.48%, 간호관리료 40.21%, 병원관리료 263.64%를 차지했다.
■입원료 원가보전 73% 불과…2.2% 또는 12.9% 인상 방안
연구자는 1안에 입각해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의과 기본진료 유형의 보상수준을 합계해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고용의사 인건비 적용과 기본진료(진찰과 입원) 상대적 균형성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33.76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491.21점, 병원 425.22점에서 434.57점으로 상승했다. 집중치료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다른 세부안은 의과 입원료 보상수준을 기본진료 유형의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방법이다.
입원료를 별도 분리한 원가보전 균형성 유지 결과 상대가치점수 12.9% 인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89.64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542.64점, 병원은 425.22점에서 480.07점으로 높였다. 집중치료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각각 12.9% 인상을 적용했다.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제…의원급, 전문질환 적용해도 ‘마이너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한 고정된 수치이다.
다만,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입원료 100%, 16일에서 30일은 입원료 90%, 31일 이상은 입원료 85% 등 입원일 차감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환자 질환별 의사 및 간호사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은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적용된 질환군을 차용했다.
의사의 경우, 일평균 전문질환 38.02분, 일반질환 38.33분, 단순질환 39.13분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일평균 전문질환 223.24분, 일반질환 200.09분, 단순질환 188.55분으로 다르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40%, 병원관리료 20%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학관리료 35%, 간호관리료 45%, 병원관리료 20% 비중을 적용했다.
2안 중 세부 1안은 상급종합병원 561.44점에서 전문질환은 579점으로 인상된 반면, 일반질환 554점과 단순질환 541점은 인하됐다.
병원은 현 입원료 점수 431.6점에서 전문질환 447점, 일반질환 425점, 단순질환 414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료 점수 358.86점에서 전문질환 353점, 일반질환 335점, 단순질환 326점 등으로 모두 낮은 점수로 산출됐다.
의원급 입원실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감안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점수가 병원급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2안은 앞서 제시한 1안(원가보전율 균형 보상)을 전제로 질병군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3.76점에서 전문질환 550점, 일반질환 526점, 단순질환 514점으로, 병원은 434.57점에서 전문질환 450점, 일반질환 428점, 단순질환 417점 등 증증도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은 366.75점에서 전문질환 361점과 일반질환 343점, 단순질환 333점 등 현 입원료 점수보다 하향됐다.
중증도별 입원료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병실은 전문질환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도 현재의 입원료보다 낮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의사업무량과 간호투입량 관점에서 질병군별 차등 정도가 확인됐다. 현행처럼 동일 보상은 오히려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증도별 입원료 점수 차등을 주장했다.
다만, "질병군별 분류 관련 의료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평가+일본 평가표 접목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는 3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본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표를 참고한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0년 중증환자 평가기준 및 중증환자 비율 측정방법을 개정해 입원료에 적용 중이다.
중증도 의료 및 간호 필요도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상태 뿐 아니라 간호과정에서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입원료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는 KPCS-1(한국형 환자분류도구,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를 근거로 개발된 만큼 실제 간호활동 상황을 평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판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와 일본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술 등 의학적 상황을 접목한 병동 단위별 평가를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입원료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환자 분류나 간호중증도 평가가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신영석 박사는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저 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안은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상대가지점수 총점 고정 하에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했다"면서 "3안은 한국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구분 및 보상 차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료 개선방안 역시 진찰료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과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며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하에 기본 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