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전공의들, CPN 규정 우려제기…의협 20일 긴급회의 예고
"대학병원 진료, 수술공백 해결 미봉책" 의료계 틀 뒤흔든다 우려
서울대병원장의 의료보조인력(PA) 자격 합법화 행보가 의료계에 거센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간호사(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우회적으로 PA를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장들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이슈를 놓고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CPN을 양성화하기로 결정한데 의료법상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법제 및 기획이사가 참여할 계획.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1인씩 입장을 대표할 12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식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안인 만큼,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병협, 대전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체 의료계의 큰 틀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된 불법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면서 "필수진료과 인력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문제 등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 하지않고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공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공식화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구나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서는 점 또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협과 의학회, 병협, 전공의 단체들과도 공론화가 선행돼야 순서상 맞다"면서 "의협 회의에 이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획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A로 인한 전공의 교육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
대전협 전 임원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PA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수련, 수련 인프라 마련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대병원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간호사(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우회적으로 PA를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장들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이슈를 놓고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CPN을 양성화하기로 결정한데 의료법상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법제 및 기획이사가 참여할 계획.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1인씩 입장을 대표할 12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식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안인 만큼,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병협, 대전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체 의료계의 큰 틀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된 불법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면서 "필수진료과 인력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문제 등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 하지않고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공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공식화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구나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서는 점 또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협과 의학회, 병협, 전공의 단체들과도 공론화가 선행돼야 순서상 맞다"면서 "의협 회의에 이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획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A로 인한 전공의 교육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
대전협 전 임원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PA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수련, 수련 인프라 마련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대병원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