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단체 통해 사업 안내 돌입…1억원 보조·감염수가 산정
의원 1인 원장 참여 가능 "안전한 검사와 의료진 격리 우려 해소"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중소 의료기관 대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사업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의료단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500개소와 올해 500개소 등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170여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사업대상은 보건소와 의원, 병원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중 종합병원이다.
비말 주의를 적용해 동선분리와 환기 등을 고려한 접수와 대기. 진료. 보호구 착·탈의, 방사선촬영, 검체채취 등 구역별 감염예방 물품과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담당 인력 1명 등이다.
당초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인력 2명에서 의원급 참여를 위해 1명으로 완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1인 원장(의사) 의원급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비 1억원을 보조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건물임차료(월납입금)와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 활용 가능하다.
호흡기와 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 2만 1000원)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한다. 환자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호흡기와 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표출 등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평소 호흡기와 발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참여해 안전하게 진단검사(검체채취) 및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진 격리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의원 참여를 당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되며 진료 대상 연령대가 제한되는 소아청소년과의원과 아동병원 등은 지자체(보건소) 판단 하에 지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의료단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500개소와 올해 500개소 등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170여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사업대상은 보건소와 의원, 병원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중 종합병원이다.
비말 주의를 적용해 동선분리와 환기 등을 고려한 접수와 대기. 진료. 보호구 착·탈의, 방사선촬영, 검체채취 등 구역별 감염예방 물품과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담당 인력 1명 등이다.
당초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인력 2명에서 의원급 참여를 위해 1명으로 완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1인 원장(의사) 의원급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비 1억원을 보조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건물임차료(월납입금)와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 활용 가능하다.
호흡기와 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 2만 1000원)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한다. 환자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호흡기와 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표출 등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평소 호흡기와 발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참여해 안전하게 진단검사(검체채취) 및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진 격리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의원 참여를 당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되며 진료 대상 연령대가 제한되는 소아청소년과의원과 아동병원 등은 지자체(보건소) 판단 하에 지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