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화특별위원회 16개 시도지부별 구성‧운영 의결
자정활동 강화 방침 "회원 및 국민 익명 신고도 가능"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