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7일 의협회관서 자율규제 법적 근거 논의장 열어
현행 의협 중윤위 징계 한계 명확해, 변협 징계위원회 권리 비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