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지난 4년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향후 보다 발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공적 의료영역(public sector)에 있는 진료과목들의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의 요청이 많았으나 결국 전담병원 등은 공공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공급자(private provider)라 하더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당지역의 수요예측과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2-3년마다 미충족 진료과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언급한 소아관련 심장, 흉부외과, 소아외과, 마취, 정형, 재활 등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 모두 갖추어져야 유지되는 분과전문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수요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수지접합, 다발성외상 같은 3D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취약층을 위해 3D업종에 종사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을 사명감에 기대어 운영되기 바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2017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곧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나올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권역별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량과 필요 의료진의 예측이 필요하다. 의료진 수는 휴일 야간 근무와 충분한 off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을 꼭 공공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단일 공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 모든 의료기관들은 공공의료(public sector)를 담당하고 있다.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반영하고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의료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척추관절 MRI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많은 부분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비급여가 급여화 된 이후에도 의료기관이 순기능을 하며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필요하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가역전현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는 동일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환산지수 계약으로 결정되는 수가체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또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가산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환자밀집을 줄이고 의료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 노인-만성의료와 장기요양보험 영역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연관된 법들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공동시설 이용 등을 허용하는 복합체 전환을 유도하고 요양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관해 Medical/nursing/ADLs care영역 필요도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 환자가 서로 역전되어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사각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자들이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우 guilty를 느끼고 요양병원 입원을 하게 된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해야 하는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시설 옆에 바로 의료기관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면 보호자나 요양시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community hospital기능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관계만을 주로 이야기 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에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기능연결은 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급성기 병원(acute hospital)에서 퇴원하는 노인환자들은 2-3주만 bed ridden으로 누워있으면 근감소증(sarcopenia)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오고 회복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욱 community hospital의 역할이 필요해 질 것이다. 여기에는 간호간병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에 방점이 있었다면, 향후 중소병원형 간병 정책은 간호등급 차등제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인력 비용 인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향후 보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물론 말처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모습은 아닐 것이다. 변화에는 오랫 동한 체계를 유지해온 공급자들의 변화와 비용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과거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를 담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공적 의료영역(public sector)에 있는 진료과목들의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의 요청이 많았으나 결국 전담병원 등은 공공의료공급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공급자(private provider)라 하더라도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당지역의 수요예측과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2-3년마다 미충족 진료과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언급한 소아관련 심장, 흉부외과, 소아외과, 마취, 정형, 재활 등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 모두 갖추어져야 유지되는 분과전문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수요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수지접합, 다발성외상 같은 3D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취약층을 위해 3D업종에 종사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을 사명감에 기대어 운영되기 바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2017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곧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나올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권역별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진료량과 필요 의료진의 예측이 필요하다. 의료진 수는 휴일 야간 근무와 충분한 off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을 꼭 공공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단일 공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 모든 의료기관들은 공공의료(public sector)를 담당하고 있다.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반영하고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의료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척추관절 MRI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많은 부분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비급여가 급여화 된 이후에도 의료기관이 순기능을 하며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필요하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가역전현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는 동일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환산지수 계약으로 결정되는 수가체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또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가산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환자밀집을 줄이고 의료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 노인-만성의료와 장기요양보험 영역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연관된 법들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공동시설 이용 등을 허용하는 복합체 전환을 유도하고 요양병원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관해 Medical/nursing/ADLs care영역 필요도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 환자가 서로 역전되어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사각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보호자들이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우 guilty를 느끼고 요양병원 입원을 하게 된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해야 하는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시설 옆에 바로 의료기관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면 보호자나 요양시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community hospital기능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관계만을 주로 이야기 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에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기능연결은 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급성기 병원(acute hospital)에서 퇴원하는 노인환자들은 2-3주만 bed ridden으로 누워있으면 근감소증(sarcopenia)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오고 회복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욱 community hospital의 역할이 필요해 질 것이다. 여기에는 간호간병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에 방점이 있었다면, 향후 중소병원형 간병 정책은 간호등급 차등제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인력 비용 인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향후 보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물론 말처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모습은 아닐 것이다. 변화에는 오랫 동한 체계를 유지해온 공급자들의 변화와 비용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과거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를 담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