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료보험 연계법도 없는데 하위법령을? 의료계 맹비난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12 17:49:28
  • 의협·병협·치협 공동 성명서 "하위법령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나서자 의료단체가 "즉각 중단" 목소리를 함께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하위법령 제정 작업 및 관련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법 개정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 대상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서로 연계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 치협은 "정부는 의료계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안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하위법령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협회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진정으로 국민 진료비 경감 차원에서 공사보험 연계를 고민했다면 공사보험 연계 핵심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내용, 보험ㅅ의 실질적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협회는 "사보험회사의 정보는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보험이 비급여진료비 보고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한다면 국민 건강권과 전혀 상관 없는 갖다붙이기 식의 졸속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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